본문 태양광발전 사업 무한정, 무공해인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자체 사용 또는 매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사업별 분류 사업형 태양광 발전사업 목적 : 발전 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RPS제도의 SMP+REC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 창출 현황 :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부족 및 토지 단가ㅣ 상승 등 의 요인으로 사업 난항 및 REC단가 하락으로 경제성 하락 전망 : RPS REC 계약 단가 변동 및 하락과 REC 구매물량에 대한 정책 변동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되어 투자에 대한 신뢰성 하락 자가사용 태양광 발전(RE100) : 발전 전력을 자체 전력계통에 연계하여 자체 사용하는 사업 목적 : 발전 전력을 자체 전력 계통에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용으로 사용 현황 : RE100, ESG경영 참여로 온실가스 사용에 대한 감축의지 상승과 글로벌 기업의 신재생 사용 의무화,유럽의 탄소세 적용으로 현재 시장의 새로운 발전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전망 : RE100 이행에 따른 기업의 신재생에너지구매량 증가와 협력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로 인해 발전사업보다 자체 사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 확보가 증가 전력요금 단가 인상으로 사업용보다 경제성 확보 및 원가 경쟁력 확보, 친환경 기업으로의 이미지 재고 투자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에스텍에서 선투자 진행 프로그램 지원사업 진행 기대효과 친환경적이며 25~30년간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수익구조 창출 편리한 운영구조(자동으로 생산 및 관리, 온라인을 통해 관리하여 별도의 인건비 부담이 없음) 여러 형태의 발전사업 참여가능(부지, 건물, 주차장, 농촌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발전사업 VS 자가사용(RE100 대응 포함) 태양광 발전사업 비교 NO 구분 발전단가 인상 여부 발전 허가사업 초기투자 장점 단점 1 사업용 20년 장기고정 필요 자부담 대출 전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개인, 기업 등이 별도의 발전소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가능 ① 전력요금 20년간 고정 REC 단가하락으로 투자 경제성 하락 ② 노지 등의 신규 발전 사업시 민원 ③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 인허가 지역별 난항 ④ 한전의 선로가 없을 경우 사업지연 ⑤ 별도의 안전관리비용 지출 ⑥ RE100 대응불가 (산업체 및 건물주인 경우)하여 별도의 비용으로 RE100대응 신재생어네지 구매 2 독립형 2000~2022년 까지 매년 3%이상 인상물가 변동으로 인한 전력요금 인상시 단가인상 효과 불필요 선투자자부담 비용 없음 ① 전력요금 인상시 발전단가 인상효과 ② 사용량 보다 발전량이 많을 경우 한전과 상계처리(1000kw미만 발전소) ③ RE100 선제적 대응 ④ 분산전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적용(2025년 이후부터 cp요금 적용)예상 ⑤ 민원에 문제 없음 ⑥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 없음 ⑦ 초기 투자비 없음(선투자 사업시) ⑧ 한전의 선로와 무관하게 사업진행 ⑨ 투잔비의 1~10% 범위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법) ① 산업체 및 건물이 없을 경우 대응 불가(노지 발전소로 변경) ② 1항의 건축물 및 주차장 이외의 확장성이 용이 하지 않음.